공유물분할소송,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해 보아야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해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상의 권리는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의 발현 형태는 비단 단독소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는 이른바 공동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공동소유의 형태와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262조에서 공유를, 제271조에서 합유를, 제275조에서 총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동소유라고 하면 제262조의 공유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민법은 합유와 총유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유나 총유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상생활과 크게 동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교회나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이고, 동업관계에서의 소유관계가 합유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흔한 것은 공유입니다. 이 공유란 보통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입니다. 물건이나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이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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