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건축물 현황도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다음 날 재판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왔는데요, 저희 집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은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의뢰인의 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옆집의 경매사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건축할 당시 건축을 완료하고 집의 호수를 반대로 달았다는 것인데요. 즉, 101호를 102호로 102호를 101호로 바꿔달아 101호에 들어와야 할 경매가 102호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경매법원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상의 도면을 기준으로 경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 변경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끼리 잘 합의가 되어 관할구청에 변경서류를 제출하여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서로 맞바꾸어 정정하였고, 법원에서는 당지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는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가 서로 뒤바뀐 것뿐으로 경매절차에서 A가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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