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스크 사재기 형사처벌?


[형사] 마스크 사재기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설 연휴에 손소독제를 주문해서 결제했다가 다음 날 품절로 취소해달라는 문자를 받아 당황하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발빠른 저희 사무실 대리님이 발품을 팔아 소량의 마스크를 구해와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를 구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이를 사재기를 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 형법의 어떠한 죄에 해당하여 처벌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러한 내용의 뉴스를 보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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