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개인사업자인 A는 B와 휴대폰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고, A는 C보증보험과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업체에서 일하는 D의 잘못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위탁판매수수료를 환수하게 되었고, 이에 B가 A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C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억울한 A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처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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