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멸시효 오해와 진실


부동산 소멸시효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판례를 잘 참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점유권자의 소유권 시효취득의 중단사유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례(2018다296878)'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되는데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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