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료법 제56조 위반 ③ - 의료광고의 금지


[형사] 의료법 제56조 위반 ③ - 의료광고의 금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의료광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의료광고는 할 수가 없으며, 의료법 제56조 ②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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