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 연금 수급 이것까지 인정된다.


사실혼배우자 연금 수급 이것까지 인정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사망하자,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사망조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해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공무원연금법 제3조 2항은 유족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사실혼 #사실혼배우자 #사실혼배우자사망조위금 #사실혼배우자연금 #사실혼배우자연금수급 #서초역변호사 #소송 #소송상담 #여성변호사 #유족급여 #유족급여사실혼배우자 #유족범위 #사망조위금 #분할연금사실혼배우자 #공무원연금법사실혼 #공무원연금법유족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분할연금 #조윤경변호사

원문링크 : 사실혼배우자 연금 수급 이것까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