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코로나19로 인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 코로나19로 인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작년 이맘 때만 하여도 송년회를 하고, 하하호호 즐거운 연말을 보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래저래 불안하여 직장과 집만을 오가며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법이 개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번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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