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 고지 안 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있다!


무단전대 고지 안 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데, 공인중개사이어야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알선을 함에 있어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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