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알고싶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임대차가 알고싶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볼까요?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와 을구에는 무엇이 나와있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세로로 개편되면서, 훨씬 보기 쉬워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표제부 : 건물의 표시(소재지번, 건물내역 등)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 을 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등) 또한, 등기부에서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의 날짜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 어떤것을 기준으로 봐야되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등기부는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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