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흉터(추상)와 소극적 손해


[민사] 흉터(추상)와 소극적 손해

[화윤]민사 [민사] 흉터(추상)와 소극적 손해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31.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피해자는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소극적 손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이는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소득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 상태가 훼손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얼굴에 입은 흉터( 통상 외모에 추상이 남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에 대해서 후유 장해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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