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악성댓글,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형사] 악성댓글,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악성댓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되거나 반복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모욕적 언사일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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