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과 함께 신청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명도소송과 함께 신청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즉,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갱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 측이 부득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A가 B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며 향후 일정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B는 묵묵부답하며 만기가 지나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윤의 대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 측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하는 상황이나 혹시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차인 B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경우 확정된 판결문으로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B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기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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