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디지털타임스]친한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고소… 사기죄 성립될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12. 11: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친한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고소… 사기죄 성립될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 빌.. www.dt.co.kr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 최후 수단으로 친구를 형사 고소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만약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는 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생략) CLICK!!! (출처-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060210992381301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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