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만으로는 안 돼요.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보증금반환소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담보적인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더라도, 따로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전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의 소멸시효는 몇년일까요? 10년! 입니다. 임대차가 종료 후 10년 입니다. 다만 최근에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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