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어디까지 인정되나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어디까지 인정되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이 후처와 후처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이에 후처와 후처의 자녀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이 있다며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4스44, 45)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후처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배우자를 간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려면,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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