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보증금이 떼이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도 조건 없이 우선변제권을 무조건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1. 대항력을 갖추어라(주택인도(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조건 2. 소액임차인일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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