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 ① - 구속의 사유


[형사] 구속 ① - 구속의 사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요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되었다란 뉴스가 많이 보이곤 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구치소 등)에 인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구금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 근래 사건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여 구속사건이 많이 보이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질이 나쁜데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고, 이 사람은 구속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구속이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위의 4가지가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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