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오를 수도 있다?!


[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오를 수도 있다?!

[화윤]형사 [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오를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5.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공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형사사건에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간략하게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하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어, 더 무거운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해진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


#김윤희변호사 #조윤경변호사 #정식재판 #약식명령 #불이익변경금지 #법률사무소화윤 #벌금형집행유예 #벌금형 #벌금집행유예 #집행유예

원문링크 : [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오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