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영광군/임대차] 지급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인용사례


[전남영광군/임대차] 지급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리고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474조). <사건의 개요>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 A가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니, 임대인 B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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