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압류,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전세보증금압류,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반환하거나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채무 이행을 미루거나 잠적한다면, 결국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토대로 소송 혹은 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채무 이행 명령 판결을 받아냈다고 해도 이는 판결일 뿐 실제 집행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채권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을 먼저 조회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


#법률사무소화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분쟁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압류

원문링크 : 전세보증금압류,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