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반송,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반송,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를 불문하고 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당사자가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합니다. 주택과 상가, 갱신거절 기간이 다릅니다.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조금 다른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다면 만기가 다가올 때 미리 의사표시를 할 준비를 해두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만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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