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판례변경, 상간자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 불가


37년 만에 판례변경, 상간자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 불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구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현재는 폐지되었음)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불륜상대를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불륜행위가 공동 거주하는 집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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