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모든 것](6) 임대차와 원상회복


[주택임대차의 모든 것](6) 임대차와 원상회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원상회복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임대차 관계에서 어떻게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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