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아파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OO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의 개요 A는 전세를 끼고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구입하였고, 1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를 앞두고 A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자, 임차인 B가 퇴거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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