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내보내기, 신속한 진행을 희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므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기 소유의 상가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통해 정기적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영위하는 이들에게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과는 별개로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처럼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임대인들 역시 각종 세금 문제나 임대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 문제, 부동산에 들어간 대출금의 상환 문제 등으로 인해 나름대로의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임대차목적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무단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차인내보내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임차인내보내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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