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한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공동친권, 한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할 때 친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부부의 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친권으로 정한 경우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참고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자녀들)과 상대방이 멀리 거주하고 있어 친권의 공동행사가 물리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배우자 일방이 사건본인들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협조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공동친권, 한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동친권, 한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