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정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라면 당연히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분도 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2분의 1이 가중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일 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법령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3.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4.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유족급여 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현실적으로 영위한 사람(사실혼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나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두14091 판결 등). 위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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