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_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영업비밀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_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 갓 출시할 상품의 디자인이 유출되는 바람에 주인공이 문제에 처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회사원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여 경쟁사로 취직하는 에피소드도 흔히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우리 법률은 어디서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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