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에 대한 항변


[부동산]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에 대한 항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1) "A가 부동산소유자인데 B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2-1) "C가 토지소유자인데, 그 위에 누가 무단으로(D) 건물을 지어놓았어요.(2-2) 그리고 거기 E가 살고 있어요."위와 같은 경우에 A는 B에게 부동산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C는 D에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으며,C는 E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점유자가 부당이득을 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겠네요.그렇다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항변(방어)을 해야 할까요.만약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지상권, 유치권, 임차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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