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국민의 보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것만 해도, 식품위생법, 모자보건법, 화장품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약사법 등 다양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 웰빙이 핫하다보니 건강기능식품을 많이들 찾아 드십니다. 해당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벌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다보니 법 위반시 형량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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