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 범죄로 타인을 고소하고자 할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업무방해죄도 결코 경한 죄가 아니므로 그 성립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공연장에서 락스를 뿌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몸에 락스를 뿌리는 바람에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지만, 이로 인하여 공연이라는 업무가 방해되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통상 업무방해의 경우 벌금형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별다른 가감사유가 없다면 6월에서 1년 6월의 형 안에서 선고가 됩니다. 그러나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감경이 될 수 있고, 범행수법이 불량하거나 불특정다수...
#공연장락스
#업무방해죄처벌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형법314조
#만취
#법률사무소화윤
#업무방해벌금
#업무방해의정도
#동네변호사
#김윤희변호사
#업무방해집행유예
#여성변호사
#위계
#위력
#조윤경변호사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경감
#업무방해가중처벌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서초역변호사
#소송
#소송상담
#법률
#심신미약
원문링크 : [형사]업무방해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