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인지허가, 친생부인허가, 친생부인의 소” 등의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어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중 인지허가청구를 하게 되면, 친부가 청구인이 되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부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확정이 되면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예정보다 일찍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부득이 인지의 허가청구를 하게 된 경우인데, 한 아이가 직접 병원에 가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우여곡절이 많았고, 출생신고가 하루가 급한 상황이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만전을 기하여 빠른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이에 최근 두 아이 모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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