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기꾼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민사] 사기꾼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본 변호사도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미 돈을 거의 다 소비해버린 상태이었고, 형사소송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된 상태라 바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 가해자가 출소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을 알게 될 경우 이를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당장 피해 금액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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