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는 항상 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데요, 특히 바람을 핀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손님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바람을 피는 등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인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인용이 되지 않는 것만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서로 이혼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기만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특히 일반화시킬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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