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로 임대차 갱신거절 후 퇴거 거부하는 임차인에 명도 및 부당이득 청구 전부승소!


실거주로 임대차 갱신거절 후 퇴거 거부하는 임차인에 명도 및 부당이득 청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 부릅니다(제6조의3).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중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실거주)’라는 제6조의3 제1항 8호에 기재된 사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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