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 부당이득일까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 부당이득일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에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본래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2심까지는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는데, 이유인즉슨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는 임대인의 변제공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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