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실거주갱신거절 아닌데 실거주 안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전 임차인 청구 전부방어


<승소사례> 실거주갱신거절 아닌데 실거주 안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전 임차인 청구 전부방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임차기간인 2년이 다가와서 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나가라고 한다면 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실거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인 A는 만기를 4개월 여 앞두고 임차인 B에게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A는 재차 B에게 계획이 변경되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B는 그냥 만기에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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