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남의 땅 일정기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


토지점유취득시효, 남의 땅 일정기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

타인 소유의 땅을 일정기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면 내 토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률 용어 중 취득시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제 권리자 혹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무관하게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는 크게 토지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지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고 계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토지점유취득시효,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245조에서는 점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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