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로 비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형사] 서로 비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저속한 표현, 비속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을 게시한 경위, 맥락, 전후사정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SNS에서 서로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모욕으로 고소가 된 사건인데,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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