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에 관한 A to Z (1)


부동산 명도소송에 관한 A to Z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는지 근래 부동산에 관련된 상담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명도소송에 관련된 문의도 많아 오늘은 그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법원이 접수한 민사본안사건 중 1위는 건물명도 철거소송이라고합니다.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월세가 많이 밀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동산 명도소송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상가의 경우와 주택의 경우는 각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데, 상가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명도소송이란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으로, 소장이나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라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도 표시되어야 하겠지요. 제 앞에 놓인 기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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