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이미 변조된 문서를 변조한 것도 사문서변조죄일까


[최신 판례]이미 변조된 문서를 변조한 것도 사문서변조죄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문서의 변조란, 그 문서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문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미 누군가에 의해 변조가 된 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위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까요.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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