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 법정지상권의 경우와 지료증감청구권에 대하여


지료청구, 법정지상권의 경우와 지료증감청구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와 건물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할 때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모종의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다소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초기에는 소유자가 일치했더라도 이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료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국가상대 점유취득시효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blog.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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