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상담오셨던 분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해드리고 싶지만, 소멸시효를 지나쳐서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리고자합니다(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채권 즉 돈!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반적인 민법 제162조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소멸시효들이 이렇게 1...
#김윤희변호사
#소멸시호기간
#소멸시효기산점
#소멸시효도과
#소송
#소송상담
#여성변호사
#이자소멸시효
#이자채권시효
#임금소멸시효
#임금채권시효
#조윤경변호사
#채권소멸시효
#채권시효
#소멸시호
#서초역변호사
#단기소멸시효
#동네변호사
#민사채권
#민사채권소멸시효
#민사채권시효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판결소멸시효
원문링크 : 소멸시효!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