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세계약 중도해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택 임대형태입니다. 임대인은 수년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이용하여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고,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지요. 거액의 보증금이 묶여있으니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불량해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며,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세금 사기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특히 전세금과 주택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주택의 가치를 초월하는 깡통 전세나, 전세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신용 상태가 불량한 자에게 양도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차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차를 승계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줘야 한다거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임대인들도 많은데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언제 가능하며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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