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임대인이 알아보니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명도소송도 소송인지라 최소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명도소송보다 더 빨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는데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임대인과 불화가 있어 명도소송을 제기했거니 생각했는데 웬걸 열어보니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도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인용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바로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하므로 간혹 임대인 측에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도단행가처분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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