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답변서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면


명도소송답변서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나가라고 통보하였다가,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점유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사유는 소유자가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종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임대인이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낸 뒤 다시 점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입니다. 혹은 소송이라는 압박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명도소송이 매번 당연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명도소송 #명도소송답변서 #명도소송소장 #법률사무소화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청구의인낙

원문링크 : 명도소송답변서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