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아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변호사만 아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화윤]이혼/가사 변호사만 아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31. 11: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미 많은 블로그에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에 관하여 포스팅되어 있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변호사만 아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 대개의 경우 별거를 합니다. 이 때 일방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자녀를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같이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은 결정이 바로 나는 것이 아니고 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첫 기일이 조정기일이고, 만약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서를 이혼 소장과 같이 접수하였다면 조정기일과 같은 날 사전처분 신청사건의 기일도 잡히는데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첫 기일이 잡힐 때까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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