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 갱신요구나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무상임대차계약, 갱신요구나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호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해서 상대방에게 나가라고 할 경우에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거나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친한 지인 사이에 소송이 불거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를 말하며, 자신이 갱신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10년을 더 점유할 수 있다거나 권리금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은 임대차에 대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여기서 차임은 반드시 월차임이라는 명목의 금전지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드시 차임 즉,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임대차에 해당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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