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청구 대위불가


[부동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청구 대위불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임의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가 공동소유자로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고요.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다879)는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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